9인승 카니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8. 24.
9인승 카니발을 업무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시 사업자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 차량 매입액과 부가세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 매입세액은 연 2회(1월·7월) 정기신고 시 자동 환급되며, 차량 유지비(유류비·수리비·보험료·주차비 등)도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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