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분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세 신고와 세입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4.
상가만 사업자등록한 경우, 상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매출·경비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상가 임대료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거용 임대료가 있을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98조)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
-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 → 부가세 면제, 다만 세금계산서·증빙 필요
- 세입자 연말정산 → 상가 임대료는 공제 대상 아님, 주택임대소득만 비과세·공제 적용(소득세법 제12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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