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매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예: 기부, 복리후생 등) 사용해 타계정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전표 적요에 ‘8. 타계정대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재료를 정상적인 생산·판매 과정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적요8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