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의제매입세액 한도초과 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원재료(적요8)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4.
네,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 한도 초과분은 부가세대급금(차변)으로 계상하고, 원재료(대변)로 처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인식됩니다[출처1].
부가세대급금은 차변에 기록하고, 해당 매입 원가(예: 원재료)와 상계하여 대변에 기입합니다[출처2].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매입세액공제 한도)와 회계처리 원칙에 부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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