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현금 회수 시 차변 현금 1,100만원·대변 매출액 1,000만원·부가가치세대급금 100만원으로 분개한 내용을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입력하나요?
2025. 8. 24.
현금 1,100만원을 차변(현금)으로, 매출액 1,000만원을 대변(매출)으로, 부가가치세대급금 100만원을 대변(부가세대급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매출전표(매출전표)에서는 매출 항목에 1,000만원, 부가세 항목에 100만원을 각각 대변에 기재하고, 차변에는 현금 1,100만원을 기재합니다. 매입전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 발생 시 부가세는 별도 계정(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금·매출·부가세는 각각 차변·대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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