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려면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4.

    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므로 ‘승합차(사업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관할 지방교통청(또는 교통신고센터)에서 차량 용도 변경 신청.
    2. 제출 서류: 차량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운송사업자 증명(관할 교통청 발급) 및 용도 변경 신청서.
    3. 신청 후 3~7일(≈5만원) 내에 용도 변경이 완료됩니다.
    4. 변경 후 사업자용 운행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감가상각·유류비·보험료 등을 전액 비용 처리·부가세 환급(일반과세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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