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려면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4.
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므로 ‘승합차(사업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교통청(또는 교통신고센터)에서 차량 용도 변경 신청.
- 제출 서류: 차량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운송사업자 증명(관할 교통청 발급) 및 용도 변경 신청서.
- 신청 후 3~7일(≈5만원) 내에 용도 변경이 완료됩니다.
- 변경 후 사업자용 운행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감가상각·유류비·보험료 등을 전액 비용 처리·부가세 환급(일반과세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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