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에서 배송에 사용한 6인승 차량의 유류세를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4.
방문판매사업에서 배송에 사용하는 6인승 차량은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판단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유류비·주유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운수업·자동차판매·렌터카·운전학원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일괄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카·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방문판매사업에서 차량 유지비(주차료 등)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
6인승 차량이 영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유류세와 부가세는 별도로 공제 가능한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