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에 현금을 나눠 입금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8. 25.
현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입금하더라도 1일 1천만원 초과 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며, 금액이 낮아도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분산해도 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 고액현금거래(CTR): 동일인·동일일에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FIU에 자동 보고(특금법 제4조의2).
- 의심거래보고(STR): 금액에 관계없이 비정상·반복 거래는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특금법 제17조·제20조).
- 은행별로 금액을 나눠도 전체 합산 금액이 기준 초과 시 보고되며, STR은 금액 이하 거래도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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