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5.

    네, 일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 취득에 든 교육비·시험비를 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2조·제23조)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사케 판매·추천 등 영업과 연관성이 명확하고 영수증·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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