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건물 화재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8. 24.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화재보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비용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화재보험료를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용역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유지보수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