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지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25.

    사업용 차량의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적격 증빙을 구비해 부가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트럭·밴·전기차·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공제 가능(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제외).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
    • 전자신고 시 증빙 파일을 첨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빙자료 제출’ 메뉴를 이용해 제출.
    • 주차장 임차료도 동일하게 증빙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주차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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