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3~4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사용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큰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PCI·자금출처 시스템으로 조사대상에 선정합니다(이봉구 세무맛집). · 10억 이상 전세입자 56명을 조사해 123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으며, 2억 1700만원 이하이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이자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4‑9 전세자금 세무조사). · 20대·저소득 가구도 고액 전세자금은 무작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차용증 작성·법정 이자율(4.6%) 적용·통장 이체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전세자금 자금출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