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도 계약서에 부가세 계산 방법을 어떻게 명시하면 좋을까요?
2025. 8. 25.
상가건물 매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 됩니다.
- 매매대금 총액과 건물분·토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9조).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예: 매매대금 1억 원, 부가가치세 10% = 1,000만 원)’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예: 총액 1억 1,000만 원)’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적는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항목으로, 간이과세자는 포함된 금액으로 표기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세 납부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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