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국가 급여를 받는 경우 환급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5.
요양보호사로 국가 급여만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외에 개인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때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면세업종) 환급 대상이 아님【사업자 부가세 환급, 2025.5.14】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청 시 가산세·매입세액 공제불가【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일간NTN】
-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만 가능하고, 신고·환급 절차는 홈택스에서 진행【사업자 부가세 환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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