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시 가스감지기와 건물블로워 공사가 취득세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5.

    가스감지기와 건물 블로워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구성하는 부대설비로 보아 ‘개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가스감지기는 화재·가스 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방지시설에 해당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며, 지방세법 제7조·제6조(개수) 적용(조심2019지2298).
    • 건물 블로워는 냉·난방·환기 설비로, 대통령령이 정한 열·에너지 공급시설에 포함돼 ‘개수’로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증축 시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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