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오류를 전세2급 기업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2025. 8. 25.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많이 계상하면(과대계상) 기업 이익이 인위적으로 낮아져 주가가 상승하거나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착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년 내용연수인 기계 1대를 1,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연간 300만원(실제는 200만원)씩 감가상각했다면 1년 차에 100만원을 과다 계상한 셈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다 계상분은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액을 유보해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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