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5.
치어리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조에 따라 과세대상이며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고 가능하지만 과세 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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