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후 수정신고로 복식부기로 전환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나요?
2025. 8. 25.
네, 기한후 신고 후 수정신고로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의 20%를(최대 1 백만원) 공제받으며, 수정신고와 함께 재무제표·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고 시 소득 20% 이상 누락·장부·증빙 미보관 등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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