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치어리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8. 25.
프리랜서 치어리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①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함(사무실·기계·설비 등 사업에만 사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가 없을 것)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외주·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이어야 함(저술·음악·무용·강의 등 인적용역에 해당)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 부가세를 별도 징수·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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