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5.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원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신청은 6월·12월에 할 수 있으며, 승인 통보는 각각 7월 31일·1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반기 다음 달 10일(7월 10일·1월 10일) [출처1] • 반기납부 신청 기간 및 승인 통보 기한: 6·12월 신청, 7·1월 말일까지 통보 [출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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