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또는 현금거래 확인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5일’은 달력일을 의미하며, 주말·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업일이 아니라 연속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일을 초과해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사업주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