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에서는 토요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요일 등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 시에만 1.5배(연장) 또는 1.5~2배(휴일) 수당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별도의 주말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