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거나 포함 표시하는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B2C(소비자 직거래)에서는 최종 결제 금액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부가세 별도’라 하여 가격을 낮게 보이게 하거나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3조 제48조의1에 따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금액×100/110으로 계산됩니다.
B2B는 계약당사자 합의에 따라 별도·포함 선택 가능하지만, B2C는 소비자에게 최종 금액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