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의 옵션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옵션은 자동차의 일부로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옵션 금액을 포함한 총 거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신고된 취득가액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 시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