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규격 단위로 포장된 콩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며, 여기에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 포함됩니다. 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콩과 함께 콩나물 재배기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콩이 주된 재화로 간주될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46015-1182, 200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