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근속연수를 ‘근무개월수÷12’로 환산해 ‘평균임금 × (근무개월수÷12) × 30일’(또는 연금형태로 적립된 경우 동일 비율)로 계산합니다. 지급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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