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예: 일반 도로, 주차장 등) –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2. 귀속·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이 변경된 경우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추징됩니다. 3. 면제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제 대상이 아닌 용도로 전환된 경우 – 기존 감면·면제 혜택이 취소되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