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8. 25.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과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①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공급(용역·재화 제공) 완료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받기로 한 날’(예정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각 지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발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② 6개월 미만이면 전체 대금을 용역·재화가 완성·인도된 날에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예정 지급일·공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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