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구체적인 사용 제한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사용 가능 가맹점은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소상공인·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학원 등이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됩니다(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면세점·귀금속점 등은 사용 불가).
- 사용 지역은 발행 지자체(시·군) 내에 한정되며, 타 지자체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초과 시 환수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 시 반드시 영수증·가맹점 확인서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개인 소비로 전환하면 손금 불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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