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받되, 제세공과금 원천징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2025. 9. 18.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며, 세후 금액으로 바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위약·배상금 성격인지,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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