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제공하는 보행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2025. 9. 18.

    노인용 보행기는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보행기 등 장애인 보장구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영세율 적용 시 매출세액은 0원이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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