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할 때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경영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나 매출 감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폐업과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폐업 외의 다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가 실제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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