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과 임차보증금이 없고 자본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했을 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적용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8.

    자본금과 임차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가지급금으로 자본금을 대체하셨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법인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현재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가지급금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지급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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