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18.

    네, 7월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즉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다면,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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