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장 중 목욕탕 요금은 여비교통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8.

    직원 출장 중 발생한 목욕탕 요금은 원칙적으로 ‘여비교통비’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통·숙박·식비와 함께 출장 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욕료가 출장 중 개인 위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경우 여비교통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업이 직원에게 일반적인 복리후생 차원에서 목욕료를 제공하거나, 출장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출장 목적에 직접 연관된 경우 여비교통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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