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400만원에 대한 세금 신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8.

    권리금 1,400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권리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1,4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인 140만 원을 기재하여 매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1,400만 원의 60%인 84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나머지 560만 원에 대해 22%인 123만 2천 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후에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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