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매출이 현금 위주일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현금 위주의 노래연습장 매출도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현금 영수증·현금 영수증 발행·단순경비율·실제경비 방식 등으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현금 수입은 카드·계좌와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에 포함(비즈넵 세나, 2025‑05‑27).
    • 현금 영수증을 발행·보관해 매출 증빙을 확보하고, 현금 영수증 의무(현금영수증법) 준수.
    • 매출 규모가 작아도 단순경비율(30% 등) 적용 가능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경비가 많다면 실제 경비(영수증·계산서)로 신고해 절세 효과를 기대.
    • 모든 매출·경비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고, 홈택스에 전자신고(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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