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 9. 18.

    간이과세자 배제지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2025년 현재 주요 배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광역시 전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단, 읍·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2. 경기도 수도권 주요 도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등.
    3.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지역: 여주시. ※ 위 지역 외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 추가될 수 있으니, 최신 국세청 고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4)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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