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18.

    불법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이며, 실제 지급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다수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된 경우, 경력·생산실적·근로일수·책임 등을 고려해 1인당 임금액을 추정해 평균임금으로 산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1호 제3조).
    • 지급액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본다(제4조).
    • 여전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임금수준·소득세·4대보험 신고액·동종 업종 평균임금 등을 종합해 적정액을 결정한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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