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우리사주를 매도할 때 필요한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퇴사 후 우리사주를 매도하면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연말·종합소득세 신고 등 4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수입 시기 판단: 우리사주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 우리사주를 인출·매도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6%~42%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증권금융회사(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4년 보유 시 50% 비과세, 4년 이상 보유 시 75% 비과세, 중소기업은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
    • 연말·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은 연말 정산(근로소득) 또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면 퇴사 후 우리사주 매도 시 세무상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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