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없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려면 근로자 등록(원천징수 의무자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재등록 없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려면 세무당국에 별도 신고·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3%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