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소득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5. 8. 25.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먼저 사업자에게 즉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신청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소득세법 제81조·제81조의2에 따라 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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