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금을 구입하면 현지 세법에 따라 현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국에 반입할 때는 반드시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금액이 800 달러(또는 60 g 초과)인 경우 국내 시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와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과 별개이므로 중복 과세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별도로 관세·부가세·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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