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에 퇴사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5.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25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해 최대 3년까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부양가족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 한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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