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에도 직장가입자 변동신고·감면신고는 입국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와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한글 번역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감면·제외 신청은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며, 입국 후 재가입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만 신고 자체는 해외에서도 가능하니 입국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금의 소득처분 시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나요?
2025년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2005년 4월 16일생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30만원이었다가 다음 해에 없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