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직원 의료비를 경비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직원 의료비를 법인이 부담하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손금(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은 해당 의료비를 개인 소득공제(의료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법·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예: 서일‑769, 2006.6.13)\n- 법인세법 제45조(복리후생비)에서는 직장 체육·문화·회식비 등 복리후생비만 손금 인정,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음\n-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1)·(2) 등에서도 의료비는 손금불산입 사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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