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휴계음식점인 커피숍의 일반과세자 복식부기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2025. 8. 25.

    2019년 기준으로 휴게음식점(커피숍) 등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를 말하고, 도·소매업의 기준은 3억원(300,000,000원)입니다.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세무사 김일권) 및 ‘마산세무사/창원세무사’ 블로그에서도 도·소매업(가) 복식부기 기준을 3억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커피숍 연 매출이 2억 원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 의무와 간편장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장부 의무는 어떻게 다르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