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후 자본금 2억을 출자자가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나요?
2025. 8. 25.
법인 청산 시 출자자가 납입한 자본금 2억은 원칙적으로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 후 남은 재산이 자본금(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청산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와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청산소득 = 잔여재산‑(자본금+이익잉여금) 초과액 → 법인세 과세
- 초과액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의제배당) 부과
- 자본금 회수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청산 절차·채무 변제 후에만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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