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면세와 과세 매출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5.

    편의점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면세 매출: 처방전·보험 청구를 통한 조제 약품(조제료·약가), 비급여 조제 항목(보험 프로그램에 입력된 경우) 등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며, 매출 전표에 면세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과세 매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일반 물품·담배·기타 판매품은 과세 대상이며, 신용카드 단말기·POS에서 과세 전용으로 설정하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시 과세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매출 전표·POS 시스템을 과세·면세 별로 구분하고, 매입 시 세금계산서에서도 과세·면세 구분을 확인한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매출·매입 비율을 안분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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