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처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25.
가공거래(위탁가공)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세(수출) 신고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 원자재·가공비용을 기재한 ‘NON‑COMMERCIAL INVOICE’와 패킹리스트, 가공계약서, 제조자·상표 계약서 등 거래 근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세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을 ‘29 : 위탁가공원자재’, 결제방법을 ‘PT : 임가공지급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공거래 매출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원자재 금액과 가공비를 구분해 신고합니다.
- 모든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세무당국이 요구하면 실지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단순 진술만으로는 과세·불과가 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9두5022 판결(‘가공거래 진술만으로 과세불가’)을 참고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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